학회공지

환자안전 현장지원 신청 안내 및 홍보 협조 요청

작성자 :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조회수 : 28 게시일 : 2019-08-13

1. 관련근거 : 의료기관평가인증원 환자안전본부-1639(2019.07.29.)

 

2.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은 보건복지부로부터 「환자안전법」제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의거하여 수립된 제1차 환자안전종합계획에 따라

    현장지원팀을 운영할 예정이며,

 

3. 이와 관련한 환자안전 현장지원 신청에 대해 붙임과 같이 안내해온 바, 업무에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붙임 :

  1. 인증원공문 1부 

  2. 환자안전 현장지원 신청 안내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