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정책과-6415(2019.7.23.)
2.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의료기기 기술문서 임상시험자료 인정범위 확대와 배란시기판단용 검사시약
판매업 면제 대상 의료기기 추가 등의 내용으로「의료기기 허가․신고․심사 등에 관한 규정」을 붙임과 같이 일부개정하였음을
대한의사협회로 알려온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동 개정고시 내용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법령/자료→법령정보→제·개정고시등)에서도
열람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 1.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문 1부.
2. 의료기기 허가·신고·심사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1부.
3. 의료기기 허가·신고·심사 등에 관한 규정 전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