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의료장비현황 신고대상 및 식별부호화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안내

작성자 :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조회수 : 31 게시일 : 2019-08-04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70호 (2019.7.29.)

 

2. 위와 관련, 보건복지부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12조제7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1 제8호사목의 규정에 의한「의료장비현황 신고대상 및 식별부호화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174호, 2017.9.26)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한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동 사항은 대한의사협회 홈페이지(상담실-무료보험상담실-보험고시)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정보-법령-훈령/예규/고시/지침)에 

    게재되어있음을 알려드립니다.

 

    〇 주요내용 : 신고대상 의료장비 항목(3개) 추가 등
    〇 시행일 : 2019년 8월 5일부터
    〇 관련문의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이광성 044-202-2740

 

 

 

* 붙임 : 복지부 개정 고시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