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65호(2019.7.29.)
2. 위와 관련, 보건복지부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56호, 2019.7.24.)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한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동 사항은 대한의사협회 홈페이지(상담실-무료보험상담실-보험고시)와 복지부 홈페이지(정보-법령-훈령/예규/고시/지침)에
게재되어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가. 주요내용 : 주사료 산정지침 내용 명확화를 위한 문구 수정
나. 시행일 : 2019년 8월 1일부터
다. 추가문의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성지은 044-202-2737
* 붙임 : 개정 고시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