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약제 급여 목록 및 상한금액표」고시 (보건복지부 고시 2017-72호, 2017.4.21.)
-「약제 급여 목록 및 상한금액표」고시 (보건복지부 고시 2017-86호, 2017.5.26.)
-「약제 급여 목록 및 상한금액표」고시 (보건복지부 고시 2018-52호, 2018.3.26.)
-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4030(‘18.7.25)호 및 보험약제과-2778(’19.7.26)호
2. 위 호와 관련하여 ‘이니스트바이오제약 주식회사’가 제기한 「약제급여상한금액 인하처분 취소청구의 소‘에서
서울고등법원(제8행정부) 판결에서 원고 패소로 2019.7.19.일자로 선고됨에 따라 티로타정 0.1g/1정 등 49품목에 대해 아래와
같이 집행정지가 해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아 래 -
○ 원고 : 이니스트바이오제약 주식회사
○ 집행정지 해제품목 : 티로타정 0.1g/1정 등 49품목 (붙임 참조)
○ 주문내용
- 집행정지 결정 : 사건의 편결 선고일로부터 14일이 되는 날까지
- 판결 (서울고등법원) :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 판결선고 : 2019. 7. 19.
(대의협 제813-5034호) 시행일자 2019. 7. 29
* 판결선고일이 2019. 7. 19.(금)일 임에 따라 2019.8.3.일부터 약가인하 적용
※ 문의사항 : 보험약제과 황영원 사무관 (044 202 2751)
* 붙임: 복지부 공문 및 목록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