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복지부 고시 제2019-158호(2019.7.24.)
2. 상기 근거와 관련, 「치료재료 급여· 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한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동 사항은 복지부 홈페이지(정보>법령>훈령/예규/고시/지침) 및 대한의사협회 홈페이지(상담실>무료보험상담실)에
게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주요 개정 사항
- 치료재료 중 SKIN CLOSURE 등의 건강보험 급여목록과 급여 상한금액 신설 및 비급여 목록 삭제
○ 시행일 : 2019년 9월 1일
* 붙임 : 1. 고시문 1부.
2. 별지 1부
3. 변경대비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