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식품의약품안전처, 시판 후 의약품 위해성 관리계획(RMP) 대상 알림

작성자 :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조회수 : 18 게시일 : 2019-08-02

1. 관련근거 :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평가과-4763호(`18.07.18)

 

2. 위호와 관련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위해성 관리가 필요한 성분을 다음과같이 지정하여 관리함을 알려와 안내하오니,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 관련 공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