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가.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평가과-4655호(2019.07.15.)
나.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평가과-4653호(2019.07.15.)
2. 위 호와 관련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복합경구피임제”의 심혈관계 부작용(혈전증 등)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사용상의 주의사항 ‘35세 이상 흡연 여성 사용 금기’ 등을 변경지시(반영일자 2019.08.15.)하여 허가사항이 준수 될 수 있도록 처방․
복약지도 안내에 적극 협조를 요청한바, 붙임과 같이 동 내용을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식약처 공문 및 의약품 품목허가사항 변경지시 알림(복합경구피임제). 일체.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