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대한의사협회, 대의협 제813-4651(2019.7.19.)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2720(2019. 7. 22.)
2. 위 호 관련,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붙임 품목에 대한 점정 판매중지 및 사용중지 결정에 따라,
해당 품목에 대해 2019. 7. 19.일자 진료분부터 건강보험 급여를 중지한바 있습니다.
3. 다만,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판매중지 및 사용중지, 건강보험 급여중지 전에 처방·사용되어 부득이하게 발생한
2019. 7. 19.일자 진료분에 대해서는 급여청구가 가능하도록 조치하였음을 보건복지부에서 안내하여온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 급여중지 목록.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