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일부개정 안내

작성자 :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조회수 : 64 게시일 : 2019-08-02

1. 관련근거: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2681(2019. 7. 18.)

 

2. 위 호 관련, 보건복지부에서「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32호('19.6.27)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한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동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내 [정보]-[법령]-[훈령/예규/고시/지침] 및

    대한의사협회 홈페이지(www.kma.org) 내 [상담실]-[무료보험상담실]에 게재되어 있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정 주요내용]
      ㅇ 총 2항목 : 신설 1항목, 변경 1항목
           - (신설) `Epinephrine bitartrate 주사제(젝스트프리필드펜주)가 등재 예정으로 아나필락틱 쇽의 과거 병력이 있는 환자에 급여 인정
           - (변경) Donepezil 경구제에 ‘혈관성치매(뇌혈관질환을 동반한 치매) 증상의 개선’ 적응증이 허가 삭제됨에 따라,

                        ‘혈관성 치매 증상’ 기준 삭제
      ㅇ 시행일 : (신설)‘19. 7. 23.(화), (변경)‘19. 7. 21.(일)

 

 

* 붙임 : 고시개정문, 신설·변경 급여기준, 대비표.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