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2673호(2019. 7. 18)
-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고시 제2019-116호, 2019.6.24.)
- 2019아11800 집행정지, 서울행정법원 제14부 결정(2019.6.27)
- 대의협 제813-3864호(2019. 7. 1)
2. 위 호에 따라, 2019년 6월 24일 고시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16호)
[별표1]의 별지2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중 변경’ 중 붙임의 의약품에 대한 고시의 효력이 2019. 7. 19까지
정지됨을 안내하였으나,
3. 집행정지 기간이 붙임과 같이 연장되어 보건복지부에서 추가 안내하여 온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추후 재판결과에 따라 변동 가능하며, 변동이 있을 경우 추가 안내 예정
* 붙임: 보건복지부 공문 및 집행정지 대상 품목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