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전산심사부-216(2019.7.16.)
2. 위와 관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전산심사 중인 설사치료제 ‘디옥타헤드랄 스멕타이트’성분 약제의 허가사항 중
소아의 경우 24개월 이상의 소아에게 투여토록 변경됨(2019. 7. 5.)에 따라 붙임과 같이 허가사항 변경내용을 안내하여 온바,
이를 전달해 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동 안내사항은 심평원 홈페이지(www.hira.or.kr)/ 공지사항 및 요양기관업무포털(biz.hira.or.kr)/ 심사기준종합서비스 /
공지사항에도 게시되어 있으며, 2019년 7월부터 각 의료기관 ‘요양급여비용 심사결과통보서’를 통해 안내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붙임 : 안내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