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외국인 및 재외국민 건강보험료 체납자 급여제한제도 안내

작성자 :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조회수 : 393 게시일 : 2019-08-02

1. 관련근거 :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사후관리부-2240(2019.7.12.)

 

2. 위와 관련, 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외국인 등에 대한 특례)제10항 등의 일부개정(19.1.15.)으로 병의원 등에 방문하는

   외국인 및 재외국민이 건강보험료를 체납한 경우 체납일로부터 보험급여를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급여제한 대상자가 병의원 등에 방문할 경우 요양기관정보마당의 수진자 자격조회에서

    ‘외국인등보험료체납(급여제한)’으로 표출될 수 있도록 자료를 제공하였는바 관련 안내문을 전달해드리오니, 진료비 청구에
    착오가 없도록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 안내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