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조직은행 폐업알림(제주한라병원)

작성자 :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조회수 : 26 게시일 : 2019-07-15

1. 관련 근거 : 식품의약품안전처 바이오의약품정책과-2795호(2019. 7. 2)

 

2. 상기 근거와 관련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다음의 조직은행이 폐업신고 되었음을

   알려온 바 안내하오니,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