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보건복지부는 현지조사지침 개정(2017. 1)에 따라, 2019년 7월 요양기관 현지조사를 다음과 같이 공지
[복지부-알림-요양기관현지조사]하였습니다.
2. 이와 관련 2019년 7월 현지조사 사전공개 사항을 안내하오니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현지조사 및 방문확인에 대한 애로사항 발생시 의협 보험팀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건강보험
가. 조사기간
- (현장조사) 2019년 7. 8(월) ∼ 7. 20(토), <2주>
나. 대상기관수 : 총 48개소
- (현장조사, 48개소) 병원 6, 요양병원 5, 한방병원 1, 의원 30, 한의원 2, 치과의원 4
다. 조사방향
- (현장조사) 입내원일수 거짓청구, 산정기준위반청구, 기타 부당청구,
본인부담금 과다징수, 의약품행위료 대체증량 등
2. 의료급여
가. 조사기간 : 2019년 7. 8(월) ∼ 7. 19(금), <2주>
나. 대상기관수 : 총 10개소(병원 8, 요양병원 2)
다. 조사방향
-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 산정기준 위반청구
- 의료급여 절차규정 위반청구
- 기타 부당청구 등.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