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복지부 고시 제2019-147호(2019.7.3)
2. 상기근거와 관련, 복지부는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한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동 사항은 복지부 홈페이지(정보>법령>훈령/예규/고시/지침) 및 대한의사협회 홈페이지(상담실>무료보험상담실)에 게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주요내용
- 염색체 마이크로어레이검사 등 신의료기술 선별급여 결정에 따른 항목 신설
○ 시행일 : 2019년 8월 1일
* 붙임 : 개정고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