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국민건강보험공단, 산정특례운영부-2354 (2019. 7. 2.)
2. 건보공단에서는 장애등급 폐지 및 장애정도 신설에 따른 희귀질환 및 중증난치질환 산정특례 등록기준 및 필수검사조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여 온바, 이를 전달하여 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희귀질환 및 중증난치질환 산정특례 등록기준(검사항목 및 필수검사조합) 변경
- 장애등급(1~3급)→‘심한장애’/ 장애등급(4~6급)→‘심하지 않은 장애’로 표기 변경
- 총 113개 질환(희귀질환 84개, 극 희귀질환 26개, 중증난치질환 3개)
나. 세부사항 : “붙임” 참조
* 붙임 : 1)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증진부-972 (2019. 6. 4.) 공문 1부.
2) 붙임자료(엑셀파일).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