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대한의사협회 제58차 상임이사회('19.06.26.)
2. 상기 근거와 관련하여, 대한의사협회는 그동안 의료기관 내 무면허 의료행위근절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운영하며
다음과 같이 의료기관내 무면허의료행위 근절에 대한 3대 원칙 및 무면허의료행위 근절대상 1차 목록을 마련하였습니다.
3. 또한 대한의사협회는 동 내용을 바탕으로 안전한 진료환경을 위한 준법진료자료집(의료기관내 무면허의료행위 근절편Ⅱ-1) 을 마련하여
회원들에게 무면허의료행위 근절대상을 안내하고 위반사항에 대한 신고센터 운영을 알리고자 합니다.
4. 이에 붙임파일을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의료기관내 무면허 의료행위 근절에 대한 3대 원칙
* 붙임 : 안전한 진료환경을 위한 준법진료 자료집.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