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심평원 위원회운영부-4986(2019.6.27.)
2. 심평원은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사례(2019년 6월 공개)를 다음과 같이 안내해온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동 사항은 심평원 홈페이지 요양기관 업무포털(심사기준종합서비스>기준>심사기준>공개심의사례)에서 조회 가능하며,
대한의사협회 홈페이지(상담실>무료보험상담실)에 게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사례 공개 : 총7개 항목
○ 실신한 팔로네징후 환자에서 임상전기생리학적검사(EPS) 결과 심실세동이 유발되어 실시한 자200-2가 심율동 전환
제세동기 거치술-삽입술(ICD)의 요양급여 인정여부
○ 심실세동에 시행한 자200-2가 심율동 전환 제세동기 거치술-삽입술(ICD) 요양급여 인정여부(심실세동의 가역성 판단)
○ 전극 기능 이상으로 전극(lead) 및 심박기(Generator)를 교체한 건의 자200 심박기 거치술(Pacemaker) 요양급여 인정여부
○ 정상동율동이 확인되지 않은 심방세동에 실시한 자654나(2) 삼차원 빈맥 지도화를 이용한 부정맥의
고주파절제술-심방세동(RFCA)의 요양급여 인정여부
○ 터너증후군 상병 하에 투여한 ‘지노트로핀주’ 인정여부
○ 심실 보조장치 치료술(VAD1)) 실시기관 승인 및 요양급여대상 인정여부
○ 조혈모세포이식 요양급여대상 인정여부
* 붙임 : 심의사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