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집행정지 안내)「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보건복지부 2019-116호)

작성자 :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조회수 : 36 게시일 : 2019-07-15

1. 관련근거 :
    가.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고시 제2019-116호, 2019.6.24.)
    나. 2019아11800 집행정지, 서울행정법원 제14부 결정(2019.6.27)

 

2. 보건복지부에서 2019.6.24. 개정 고시한「약제 급여 목록 및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16호)

   [별표1]의 별지2‘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중 변경’중 붙임의 의약품에 관한 고시의 효력이 정지되어,

    2019.7.19.까지 기존 상한금액이 적용됨을 안내하여 온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집행정지 품목.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