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 보건복지부 공고 제2019-498호 (2019.6.13.)
- 대한의사협회 대의협 제813-3156호 (2019.6.13.)
- 보건복지부 고시 2019-131호 (2019.6.27)
2. 위 호 관련, 보건복지부에서「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25호, 2019.6.26.)」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한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주요개정사항 :
- 급여 확대 적용을 위한 급여기준 변경사항 반영(14항목)
- 변경사항(중분류 명)을 반영한 문구 정비(1항목)
나. 시행일 : 2019. 8. 1
다. 추가문의 : 보건복지부 예비급여과 오은경 044-202-2665
* 붙임 : 고시개정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