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 일부개정 안내 작성자 :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조회수 : 21 게시일 : 2019-06-30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37호 (2019. 6. 28.) 2. 상기 호와 관련하여 최근 보건복지부에서는 「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을 개정 고시한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 1. 「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 일부개정안 1부. 2. 「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 개정 전문 1부. 끝. [붙임 1] 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hwp (다운로드 : 53회) [붙임 2] 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 일부 개정안.hwp (다운로드 : 12회)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