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 일부개정 안내

작성자 :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조회수 : 21 게시일 : 2019-06-30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37호 (2019. 6. 28.)

          

2. 상기 호와 관련하여 최근 보건복지부에서는 「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을 개정 고시한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 1. 「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 일부개정안 1부.
            2. 「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 개정 전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