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가.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고시 제2019-20호, 2019. 1. 30.)
나. 2019아1264 집행정지, 서울고등법원 제7부 결정(2019.6.24)
2. 보건복지부에서 2019.1.30. 개정 고시한「약제 급여 목록 및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0호) 별지3‘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중 변경’중 붙임 의약품에 관한 고시의 효력이 2019. 6. 28.까지 정지됨을 안내하였으나, 붙임과 같이 집행정지 기간이
연장되었음을 안내하여 온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집행정지 목록.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