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가.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평가과-4092호(`19.06.21)
나.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9-307호(`19.06.21)
2. 위호와 관련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의약품 적정 사용을 위해 용량주의 성분, 투여기간 주의 성분, 효능군 중복주의 성분,
노인주의 성분, 분할주의 의약품 등의 정보를 붙임과 같이 공고함을 알려와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 관련 공문, 공고 및 주의 정보. 일체.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