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정책과-5572(2019.6.25.)
2.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그간 필터주사기 관련 제품의 여과성능 기준규격을 마련하고 기존에 인증받은 제품이 해당 기준규격에 적합하게
변경인증 받도록 조치하였습니다.
3. 이와 관련,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여과성능기준에 적합하게 인증받은 제품 및 적합성에 따른 ‘변경인증 받은 일자’와 ‘일부 제품의
여과성능 검증시험시 제조일자’를 붙임과 같이 안내해온 바,
4. ‘변경인증 일자’ 또는 ‘여과성능 검증시험시 제조일자’ 이전에 제조·수입된 제품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해당 업체에 반품하거나 또는
유리 앰플 주사에는 사용되지 않도록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문 및 필터주사기 관련 제품 변경인증 현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