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가. 복지부 고시 제2019-122호(2019.6.25)
나. 복지부 공고 제2019-472호(2019.6.3)
2. 상기근거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의료질평가지원금 산정을 위한 기준」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 고시한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동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정보>법령>훈령/예규/고시/지침) 및 대한의사협회 홈페이지(상담실>무료보험상담실)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 다 음 -
○ 주요개정사항: 전문병원 평가영역별 평가지표 변경 및 신설, 평가영역별 가중치 변경(별표 3, 4)
○ 시행일 : 2019년 6월 25일
* 붙임 : 복지부 고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