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안내

작성자 :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조회수 : 22 게시일 : 2019-06-30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21호(2019.6.25.)

 

2. 위와 관련, 보건복지부에서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 내지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10호,

    2019.6.14)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한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동 사항은 대한의사협회 홈페이지(상담실-무료보험상담실-보험고시)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정보-법령-훈령/예규/고시/지침)에

    게재되어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가. 주요내용 : 방사선치료 체내고정용 재료 선별급여 항목 신설
     나. 시행일 : 2019. 7. 1

 

 

 

* 붙임 : 복지부 개정 고시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