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 일부개정 안내

작성자 :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조회수 : 25 게시일 : 2019-06-30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16호 (2019.6.24.)

 

2. 위 호 관련, 보건복지부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에 따른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92호(2019.5.28.))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 한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주요개정내용 :
          ○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별표1 중 신설 493품목(별지1)
          ○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별표1 중 변경 49품목(별지2~3)
          ○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별표1 중 삭제 34품목(별지4)
    나. 시행일 : 2019. 7. 1
          ○ 별지3 : 2020.6.1.
          ○ 별지4 : 2019.12.31.
    다. 추가문의 :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 박영호 (044-202-2756)

 

 

 

* 붙임 : 고시개정문 및 약제급여목록표 개정안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