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16호 (2019.6.24.)
2. 위 호 관련, 보건복지부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에 따른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92호(2019.5.28.))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 한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주요개정내용 :
○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별표1 중 신설 493품목(별지1)
○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별표1 중 변경 49품목(별지2~3)
○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별표1 중 삭제 34품목(별지4)
나. 시행일 : 2019. 7. 1
○ 별지3 : 2020.6.1.
○ 별지4 : 2019.12.31.
다. 추가문의 :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 박영호 (044-202-2756)
* 붙임 : 고시개정문 및 약제급여목록표 개정안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