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심평원 예비급여평가부-523(2019.6.13.)
2. 상기근거와 관련, 심평원은 조건부 선별급여 항목인 ‘경피적 좌심방이폐색술’ 시술의 2019년 하반기「경피적 좌심방이폐색술 실시기관 승인 및
갱신 신청」 공고(제2019-184호, 2019.6.11.)한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동 공고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제도․정책>보험인정기준>자료실) 및 요양기관 업무포털서비스(공지사항)에 게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