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의료기기 통합정보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정 알림

작성자 :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조회수 : 64 게시일 : 2019-06-22

1. 관련근거 :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정책과-5128(2019.06.12.)

 

2.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개정(18.12.31)에 따른 후속조치로, 의료기기 표준코드(UDI) 기반의 의료기기

    통합정보시스템 등록에 필요한 정보 대상·범위 및 등록 방법 등을 규정하기 위하여 「의료기기 통합정보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을

    붙임과 같이 제정하였음을 대한의사협회로 안내해온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제정안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법령자료→제개정고시등)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붙임 : 식약처 공문 및 의료기기 통합정보 관리 등에 관한 규정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