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정책과-5131(2019.06.12.)
2.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의료기기법 개정(18.12.11 공포)에 따른 후속조치로, 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 공급 위탁 및 방법,
이물보고의 절차 해외제조소 현지실사 방법 등을 규정하기 위한 「의료기기법 시행규칙」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였음을
대한의사협회로 안내해온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개정령안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법령자료→법, 시행령, 시행규칙)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붙임: 식약처 공문 및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개정문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