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일부개정 안내

작성자 :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조회수 : 24 게시일 : 2019-06-22

1. 관련근거 :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제품안전과-6368(2019.6.10.)

 

3.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는 ‘㈜화인메디’가 제조·판매한 다음의 의료기기에 대하여 

    “판매중지·회수 및 회수사실 공표 등 명령”하였음을 다음과 같이 대한의사협회로 알려온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 대전식약청 공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