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근거
- 질병관리본부 의료방사선과-987(2019.3.15.)
- 대한의사협회 대의협 0625-15358(2019.3.19.)
- 질병관리본부 의료방사선과-1863(2019.5.28.)
2. 질병관리본부에서는 기존 안내드린 2019년 안전관리책임자 교육 안내 중 7월 21일(일)에 예정된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장소가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음을 대한의사협회로 안내해 온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변경 사유 ; 기존 교육장소 대관이 불가하여 교육장소 변경함
- 문의사항 : (재) 한국방사선의학재단(T:02-576-8458)
*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 책임자 교육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교육 참가자에게 한국방사선의학재단 홈페이지
(www.radiationsafe.or.kr)에서 사전등록 할 수 있도록 안내
* 붙임 : 관련 공문 및 교육장소 안내문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