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10호(2019.6.14.)
2. 위와 관련, 보건복지부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의3부터 제14조의5까지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82호, 2019. 4. 29.)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한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동 사항은 대한의사협회 홈페이지(상담실-무료보험상담실-보험고시)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정보-법령-훈령/예규/고시/지침)에
게재되어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가. 주요내용 : 백혈구 수[이미지분석법]-간이검사 등 신의료기술요양급여 결정에 따른 선별급여 항목 신설
나. 시행일 : 2019. 7. 1
* 붙임 : 복지부 개정 고시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