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기준부-2050(2019.5.9.)
2. 위와 관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보험 등재 약제의 식약처 허가사항 및 급여기준에 대하여 전산심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18년 5월 개발완료 후 모의운영 중인 “혈액 및 조혈기관·기타 약제 전산점검기준”을 2019. 7. 1.일(요양급여비용 심 사청구 접수일 기준)부터
심사에 적용할 예정임을 안내하여 왔습니다.
3. 이에, 모의운영 결과에서 확인된 다빈도 조정 예측 약제현황(붙임)을 안내해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 전산점검기준 관련 안내.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