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01호(2019.5.31.)
2. 위와 관련, 보건복지부에서「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제 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 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99호, 2019. 5. 30.)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한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동 사항은 대한의사협회 홈페이지(상담실-무료보험상담실-보험고시)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정보-법령-훈령/예규/고시/지침)에
게재되어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가. 주요내용 : 요양병원 환자분류체계 개편 및 일당정액수가 조정 등
나. 시행일 : 2019. 11. 1
다. 추가문의 : 보건복지부 성지은 044-202-2737
* 붙임 : 개정 고시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