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근거 :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안전평가과-3918(2019.5.29.)
2.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연속혈당측정기의 안전사용을 위해 사용시 주의사항, 올바른 사용방법 등을 붙임과 같이 카드뉴스로 제작하여
대한의사협회로 배포하온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동 카드뉴스는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 법령자료 → 홍보물 자료 → 카드뉴스)에도 게재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붙임 : 식약처 공문 및 관련 붙임자료.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