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2019누 44295 집행정지, 서울고등법원 제7부 결정(2019.5.31)
2. 보건복지부에서 2019.1.30. 개정 고시한「약제 급여 목록 및 상한금액 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0호) 별지3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중 변경’ 중 붙임 의약품에 관한 고시의 효력이 2019. 5. 31.까지 잠정 정지됨을 안내하였 으나,
다음 의약품에 대해 집행정지 기간이 연장되었음을 안내하여 온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집행정지 목록.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