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심평원 위원회운영부-4159(2019.5.29.)
2. 상기근거와 관련, 심평원은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서 공개된 심의사례를 다음과 같이 안내해온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동 사항은 대한의사협회 홈페이지(상담실>무료보험상담실)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요양기관업무포털
(심사기준 종합서비스>기준>심사기준>공개심의사례)에 게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 심의사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