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안내

작성자 :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조회수 : 17 게시일 : 2019-06-03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99호(2019.5.30.)

 

2. 위와 관련, 보건복지부에서「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 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 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98호, 2019.5.29.)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한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동 사항은 대한의사협회 홈페이지(상담실-무료보험상담실-보험고 시)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정보-법령-훈령/예규/고시/지침)에

    게재되어있음을 알려드립 니다.

 

    가. 주요내용 :

          - 수술실 환자 안전관리료 신설에 따른 급여 일반원칙 개정

          - 캡슐내시경검사용 치료재료 급여 등재에 따른 질병군 급여 항목 개정 등
    나. 시행일 : 2019. 6. 1.

 

 

* 붙임 : 개정 고시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