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99호(2019.5.30.)
2. 위와 관련, 보건복지부에서「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 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 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98호, 2019.5.29.)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한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동 사항은 대한의사협회 홈페이지(상담실-무료보험상담실-보험고 시)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정보-법령-훈령/예규/고시/지침)에
게재되어있음을 알려드립 니다.
가. 주요내용 :
- 수술실 환자 안전관리료 신설에 따른 급여 일반원칙 개정
- 캡슐내시경검사용 치료재료 급여 등재에 따른 질병군 급여 항목 개정 등
나. 시행일 : 2019. 6. 1.
* 붙임 : 개정 고시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