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일부개정 고시 안내

작성자 :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조회수 : 16 게시일 : 2019-06-03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96호(2019.5.29.)

 

2. 위와 관련, 보건복지부에서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 14조의3 내지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82호, 2019.4.29)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한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동 사항은 대한의사협회 홈페이지(상담실-무료보험상담실-보험고 시)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정보-법령-훈령/예규/고시/지침)에

    게재되어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가. 주요내용 : 치료재료(2품목) 선별급여 목록에 추가
    나. 시행일 : 2019. 6. 1
 

 

 

* 붙임 : 개정 고시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