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가.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평가과-2583(`18.04.18)
- 레티노이드류 제제(경구제)
나.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평가과-2682(`18.04.23)
- 발프로산 성분제제
2. 위호와 관련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레티노이드류 제제(경구제)’ 및 ‘발프로산 성분제제’의 기형유발 위험을 방지하고,
안전한 의약품 사용을 위하여 붙임의 품목을 위해성 관리계획 대상으로 지정함을 알려와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 관련 공문 및 붙임(RMP대상 의약품 품목). 일체.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