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내시경 세척·소독료의 급여기준」 및 「의료기관 사용 기구 및 물품 소독 지침」 주의 안내

작성자 :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조회수 : 310 게시일 : 2019-05-30

1. 관련근거  

    - 대한의사협회, 대의협 제813-3647호(2017. 7. 19)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101호(2017. 6. 22)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237호(2018. 10. 31)  

 

2. 위 호 관련, 지난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내시경 세척·소독료’ 산정 관련입니다.

    (* 관련 기준은 대의협 제813-1519호(2016. 12. 30) 및 대의협 제813-3647호(2017. 7. 19)로 기 안내하였음) 사항입니다.  

 

3. ‘내시경 세척·소독료’의 경우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뿐만 아니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고 있는 국가건강검진 관련 항목으로도

    지급하고 있으며, 따라서 심평원 뿐만 아니라 건보공단에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되고 있습니다.   

 

4. 최근 일부 의료기관에서 사용약제, 관련지침 준수 여부 등에 대해 건보 공단 등으로부터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5. 따라서 사용약제의 식약처 허가사항 준수 여부 확인, 소독지침 준수 여부 확인, 대장 관리 여부 등 관련 기준을 철저하게 준수 할 수 있도록

   관련 고시(내시경 세척·소독료 급여기준, 의료기관 사용 기구 및 물품 소독 지침 등)를 다시 한 번 안내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의협 제813-2417호)                                                                                                                               시행일자 2019. 5. 27
   ※ 「의료기관 사용 기구 및 물품 소독 지침」상 내시경 기구는 ‘준위험기구’에 속 하며, 관련 지침에 의거 [별표1] 멸균 및 소독방법 중

        높은 수준 이상의 소독을 시행 해야하므로, 관련 지침에 있는 소독약품 및 소독방법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 붙임 : 1.「내시경 세척·소독료 급여기준」1부,     

            2.「의료기관 사용 기구 및 물품 소독 지침」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