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올바른 약제비 청구를 위한 안내문 발송

작성자 :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조회수 : 21 게시일 : 2019-05-23

1. 관련근거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약품정보조사부-108(2019.3.15.)
          

2. 위와 관련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2 조,「약제 및 치료재료의 비용에 대한 결정기준」

    제2조에 따른 올바른 약제비 청구를 위한 안내문을 제작하여 배포를 요청해온바, 이를 전달해 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 안내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