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청구운영부-845호 (2019.5.14.)
2. 위 호 관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청구오류 사전점검서비스」를 운영 중으로 요양기관의 정확한 진료비 청구와
요양기관의 보완청구 및 이의신청 등 불필요한 사후관리 업무 최소화를 위해 2019년 사전점검서비스 확대(2019.5.2.반영)항목을 알려온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더불어 청구오류 사전점검 항목은 심평원 요양기관업무포털(진료비청구 /청구오류/청구오류 사전점검/청구오류 사전점검항목안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붙임 : 2019년 청구오류 사전점검서비스 항목 확대 내역(5월)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