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제품안전과-4742 (2019.05.15)
2.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는 의료기기 판매중지‧회수(폐기) 및 공표 명령 알림(부산청 의료제품안전과-4158, 2019. 4. 25)과 관련하여
의료기기 제조업체 「부경약품㈜」이 제조‧판매한 붙임의 의료기기에 대하여 자진회수를 신고함에 따라
“판매중지·회수 및 회수사실 공표 등 명령”하였음을 다음과 같이 대한의사협회로 알려온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판매중지·회수 대상 제품
* 붙임 : 부산식약청 공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