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선별급여)에 대한 안내

작성자 :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조회수 : 22 게시일 : 2019-05-21

 1. 관련근거 : 대의협 제813-1101호(2019.4.26.)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기준부-1938(2019.5.2.)
          

2. 위와 관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2019. 5. 15.까지 의견조회 중인 “암환자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개정안에 대한 공고 시행시기를 안내하여온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대상약제 : 엑스탄디연질캡슐 등 6개 항암요법
    ○ 약제비 본인부담률 : 30%, 50%
    ○ 시행일자(예정) : 2019. 5. 20.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