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대의협 제813-1101호(2019.4.26.)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기준부-1938(2019.5.2.)
2. 위와 관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2019. 5. 15.까지 의견조회 중인 “암환자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개정안에 대한 공고 시행시기를 안내하여온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대상약제 : 엑스탄디연질캡슐 등 6개 항암요법
○ 약제비 본인부담률 : 30%, 50%
○ 시행일자(예정) : 2019. 5. 20.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