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집행정지 안내)「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보건복지부 2019-86호)

작성자 :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조회수 : 21 게시일 : 2019-05-21

1. 관련근거: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1712호(2019. 5. 7)

 

2. 위 호 관련, 보건복지부에서 2019.4.30. 개정 고시한「약제 급여 목록 및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86호)

   [별표1] 별지3‘약제 급여 목록 및 급 여 상한금액표 중 변경’중 붙임 의약품에 관한 고시의 효력이 다음과 같이 정지되어,

   효력정지일까지 기존 상한금액이 적용됨을 안내하여 온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집행정지 대상 품목.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