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기기안전관리과-3336(2019.04.26)
2.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는 「㈜탄탄코리아」이 제조·판매한 다음 의 의료기기에 대하여 2019. 4. 26(금)자로
“판매중지·회수 및 회수사실 공표 등 명령”하였음을 다음과 같이 대한의사협회로 알려온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판매중지·회수 등 명령 대상 제품
나. 명령일자 : 2019. 4. 26(금)
* 붙임 : 서울식약청 공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