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제품안전과-4201 (2019.04.29)
2.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는 「㈜메디칼써프라이」가 수입·판매한 다음의 의료기기에 대하여 2019. 4. 26(금)자로
“의료기기 영업자 회수계획 승인 및 공표 등 명령”하였음을 다음과 같이 대한의사협회로 알려온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회수사유 : 해당 제조번호의 재료 결함으로 인해 전기적 접촉이 되지 않아 제세동 에너지가 전달되지
않을 수 있는 잠재적 위험이 발생할 수 있음
나. 명령일자 : 2019. 4. 26(금)
* 붙임 : 부산식약청 공문 1부. 끝.